필리핀에서 금지된 전자담배에 관하여

필리핀 여행TIP

필리핀에서 금지된 전자담배에 관하여

한성아바타 0 1,921 2020.02.21 17:05
관련 내용이 길어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액상형, 궐련형 기타 전기로 작동하는 베이핑 장치는 "모두 사용이 안됩니다"

들키지 않으면 상관없으나, 일단 경찰 및 세관에 적발시 "최소 압수조치" 입니다.

흡연구역에서는 전자담배 사용이 가능하다고 공표되었으나, 실제 제 경험으론 흡연구역에서도 압수조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만약 현장에서 압수조치 당할경우 저항하지 마십시요. 여긴 한국이 아닙니다.

팁을 목적으로 하는거 같으면 1,2백 페소를 주시고 웃으면서 넘어가시고, 보여주기 식 단속이라면 전자담배는 포기하십시요.

괜히 항의하다 연행되면 문제가 커집니다.



2008년 필리핀에 전자담배라는 것이 처음 도입되었다.
하지만 전자담배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기 시작한 것은 2017년 중순부터이다.
두테르테 대통령이 공공장소 흡연금지법(Executive Order No. 26)을 발표하면서 공공장소의 흡연이 어려워졌기 때문이었다.
공공장소 흡연금지법에는 전자담배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다.
재작년에 일반 담배의 소비세가 올라가면서 상대적으로 전자담배가 저렴하게 느껴지게 된 것도
전자담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된 큰 원인으로 꼽힌다.
재작년부터 전자담배를 파는 곳이 눈에 띄게 늘어나더니, 플래닛 베이프(Planet Vape)와 같은 전자담배 전문점을 비롯하여
필리핀 전국에 2천 개가 넘는 전자담배 판매점이 생겨났다.
액상형 전자담배 쥴(JUUL)이 필리핀에 진출하여 메트로 마닐라의 쇼핑몰 곳곳에 판매 키오스크(kiosk)를 만들고,
공격적인 판매에 나서기도 했다.

그런데 최근 필리핀에서 전자담배와 관련 큰 사건이 일어났다.
전자담배 사용으로 인한 폐 질환 의심 환자가 처음으로 보고된 것이다.
문제는 이 사건의 당사자가 아직 16세에 불과한 미성년자였다는 것.
10월 21일에 이 소녀가 심각한 호흡 곤란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만 해도 폐렴으로 여겨졌지만,
추가 조사 결과 전자담배 관련 폐 손상으로 밝혀졌고 필리핀 보건부(DOH. Department of Health)에서는
11월 15일 이 소녀의 사건을 전자담배 관련 첫 번째 사례 공식 발표해야만 했다.

그리고 나흘 뒤, 2019년 11월 19일, 필리핀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은 전자담배의 수입과 사용을 금지할 것이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했다.
전자담배가 니코틴과 함께 우리가 모르는 다른 화학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해롭다는 이유였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최근 비사야 지역에서 전자담배를 사용하던 16세 소녀가 전자담배 관련 폐 손상으로 입원한 사건을 언급하며
공공장소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면 누구라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
이로부터 이후 일주일이 지난 오늘, 필리핀 경찰의 발표에 따르면 최근 6일간 공공장소에서 전자담배를 피운 243명을 체포했고,
전자담배 기기 318개와 액상 666개를 압수한 뒤 석방했다고 한다.
필리핀 경찰(PNP)에서는 대체 어떤 근거로 전자담배 사용자를 체포한 것일까?
필리핀 여행 중 전자담배를 가지고 가면 공항에서 뺏긴다는 것은 정말일까? 



필리핀 세관  공식 페이스북에 게시된 내용입니다.

■ 전자담배 사용금지 조치와 관련된 근거는?

필리핀 경찰(PNP)의 발표에 따르면 행정명령 26호(Executive Order No. 26)에 따라 공공장소에서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사람을 체포하게 된다고 한다.



■ 행정명령 26호(EO 26)란?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은 2017년 7월 필리핀 전국의 모든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대통령 행정명령을 발효했다. 공공장소 흡연금지법(Executive Order No. 26)이 시행된 것이다. 이에 따라 2017년 7월 23일부터 필리핀에서는 흡연 지정구역을 제외한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이 금지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 흡연 시 벌금은 위반 횟수에 따라 500페소에서 10,000페소까지 부과되며, 시설 소유자도 5,000페소의 벌금 또는 30일 이하의 징역형에 처분을 받게 된다. '공공장소'에는 각종 대중교통 시설은 물론 정부 시설과 학교, 음식점, 길거리 등이 모두 포함되는데, 학교 등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의 100m 이내에서는 담배의 판매도 금지된다.



■ 모든 장소에서 전자담배 사용이 금지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제한된 지정 구역(흡연구역. Designated Smoking Area)이나 사유지(private property) 내에서의 전자담배 사용은 허용된다.



■ 공공장소에서 전자담배를 사용하다가 걸리면 어떻게 될까?

필리핀 경찰(PNP)의 발표에 따르면 전자담배 사용으로 감옥에 갇히지는 않지만, 경찰에서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 어떤 전자담배가 단속 대상이 될까?

전자담배는 크게 액상형과 궐련형으로 구분한다. 필리핀에서는 액상형이 전자담배 매출액의 약 84%를 차지한다고 하는데, 액상형 전자담배(Open Vaping System)의 가격이 궐련형 전자담배(Closed Vaping System)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는 모든 형태의 전자담배(all forms of vaping)에 모두 적용된다.



■ 마닐라공항 등 필리핀의 공항에서 전자담배를 압수한다는 것은 사실일까?

사실이다. 전자담배 관련하여 마닐라국제공항관리국(MIAA)에 문의한 결과 "필리핀 세관의 방침에 따라 필리핀으로 전자담배를 가지고 오는 것은 금지되었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필리핀 세관(BOC. Bureau of Customs)에서는 전자담배 제품 및 관련 품목의 수입이 금지되며, 발견 즉시 압류한다는 입장이다.



■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에 전자담배 관련 공지문이 올라왔다는데, 어떤 내용일까?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및 외교부에서는 지난 11월 22일 전자담배 사용금지 관련 공지문을 게시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 전자담배 사용금지 관련 공지



두테르테 대통령은 최근 비사야 지역에서 전자담배를 사용하던 16세 소녀가 폐손상으로 사망한 사건을 언급하며 앞으로 필리핀에서 전자담배의 이용과 반입을 금지하겠다고 선언하였으며 특히 공공장소에서 전자담배 이용시 경찰에 의해 체포될 수 있다고 강력한 금지조치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교민이나 관광객들의 예기치 못한 피해(체포, 벌금 및 기기압수)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리핀 경찰, 세관 등 유관기관에 조치 시행여부를 확인한 바, 이미 시행이 시작되었거나 조만간 시행예정인 것으로 확인되었기에 공공장소에서 전자담배 금연은 물론 공항 등 이용 시에도 전자담배 휴대를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② 주 세부 대한민국 분관 - 필리핀 정부 전자담배 이용 및 반입 금지 조치 관련 유의 당부



1.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11.19.(화) 공식발표를 통해 필리핀에서 전자담배 이용(Vaping) 및 반입을 금지(Ban)하겠다고 선언하며, 특히 공공장소에서 전자담배를 이용할 경우, 경찰이 체포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전자담배 관련 금지조치 의지를 피력하였습니다.

  ㅇ 최근 중부비사야 지역에서 처음으로 16세 소녀가 전자담배와 일반담배를 6개월 간 혼용한 뒤, 전자담배 이용과 관련된 폐손상 판정을 받은 사건이 이번 금지조치의 계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2. 중부비사야 경찰 측은 언론보도에서 ‘공공장소에서 전자담배를 이용할 경우, 체포 및 압수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막탄국제공항 세관 측은 세관 본부로부터 필리핀 전역의 국제 공항만에서 전자담배 제품(Vape products) 일체의 반입금지 지시를 전달 받았다고 전하였고, 필리핀 세관은 11.20.(수) 마닐라국제공항에서 입국자들을 상대로 실제 압수조치를 시행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3. 이와 관련, 세부로 입국하시는 우리 국민들과 거주중인 교민 분들께서는 공공장소에서 전자담배 흡연을 삼가시고, 공항 입국 시 세관검사에서 전자담배 관련 제품이 압수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③ 외교부 - 필리핀 전자담배 사용금지 관련 공지



두테르테 대통령은 최근 비사야 지역에서 전자담배를 사용하던 16세 소녀가 폐손상으로 사망한 사건을 언급하며 앞으로 필리핀에서 전자담배의 이용과 반입을 금지하겠다고 선언하였으며 특히 공공장소에서 전자담배 이용시 경찰에 의해 체포될 수 있다고 강력한 금지조치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거주 및 여행을 계획하시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예기치 못한 피해(체포, 벌금 및 기기압수)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리핀 경찰, 세관 등 유관기관에 조치 시행여부를 확인한 바, 이미 시행이 시작되었거나 조만간 시행예정인 것으로 확인되었기에 공공장소에서 전자담배 금연은 물론 공항 등 이용 시에도 전자담배 휴대를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긴급 상황 , 피해 등이 발생하는 경우 아래의 연락처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주필리핀대사관

  -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63) 2-8856-9210

  -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63) 917-817-5703

☞ 세부분관

  -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63) 32-231-1516

  -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63) 917-808-3907

☞ 영사콜센터(서울, 24시간) : +82-2-321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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