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출입국 신고서 작성법 및 면세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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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출입국 신고서 작성법 및 면세한도

한성엔터테인먼트 0 4,375 2018.11.08 07:32
안녕하세요?
오늘은 필리핀 마닐라 먹거리, 즐길거리, 카지노 호텔 정보를 벗어나 필리핀 출입국 정보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게요.

휴대폰에 저장해두시고 필리핀 출입국하실 때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1. 필리핀 입국 신고서 (Arrival Card)



기내에서 승무원이 나누어주는 입국신고서를 영어로 작성후 입국 통과 하실 때 공항 이민국에 제출하면 됩니다.





#2. 세관 신고서 (Customs Declaration)



입국신고서와 세관 신고서 작성후 세관을 통과할 때 제출하면 됩니다.
물론 영어로 작성 그리고 뒷편에 면세품목 및 달러 $10,000이상 소지 등 관련 내용이 있는데 그냥 전부 "No"를 체크하심 됩니다.





#3. 면세한도 및 금지/규제 품목 주의



필리핀은 면세한도 10,000페소 (원화 220,000원 정도) 이상 품목들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됩니다.

술 2병(1리터이하), 담배 1보루, 향수 100ml로 면세한도가 정해져 있으니 참고하세요.

만일 어쩔수 없이 면세점에서 구매가 많다면 최대한 구입하신 물건들 모두 포장을 다 뜯고, 가격표도 뜯어서 마치 이미 사용했던 것처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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